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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,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/판매/유통 이용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법률에 따라 본 사이트 회원에게 무분별/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'유림한의원'에 게시된 e 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4. 12. 30.>
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